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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 못 보냈을 때 (송금 실수) 다시 돌려 받는 법뜯고 보고 즐기고 2022. 2. 22. 08:30반응형
거두절미하고 제목처럼 송금 실수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서 잘 못 보낸 돈에 대한 "자체 반환"을 해보고, 자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송금 실수로 자진 반환이 안 된 것에 한해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대신 받아준다.예금보험공사 메인 화면 위와 같이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금보험공사 탭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탭 - 스크롤을 내려 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사이트로 이동한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사이트 메인 화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잘 못 보냈다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아야 한다)
다시 받을 때는 평균 지급률이 96%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개인적으로는 아직 오송금이 없어서,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뜯고 보고 즐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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