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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등 이 글 하나로 끝내자구요!혜택 받자구요 2023. 4. 21. 08:30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과 같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생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유형별 선정기준 2가지를 살펴보면
Ⅰ 유형 = 나이 1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참고로 나이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Ⅱ 유형 = 위에 예시한 Ⅰ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참고로 나이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항
취업활동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프로그램, 직업훈련, 구직활동, 일경험 등 지원을 합니다.
Ⅰ 유형의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에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6개월 지원합니다.
** 기본은 50만 원이며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10만 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Ⅱ 유형의 취업활동비용 = **15만 원에서 195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대해 활동 계획 수립 시에 참여수당 15만 원~25만 원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참여 시에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월 28만 4천 원이며, 6개월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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