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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이 글 하나로 끝내요!혜택 받자구요 2023. 5. 12. 08:30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로서, 집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부부합산으로 소득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순자산 기준금액으로 3억 2,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기준은 뭔가요?
-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로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 70% 내로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이며, 지방은 8천만 원입니다.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로 수도권은 3억 원이며, 지방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입니다.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입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입니다.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입니다.
추가우대금리도 있나요? (중복적용 불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입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입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및 연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가능)입니다.
- 최대 10년 이용 후에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됩니다.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요?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 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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