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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공부 정리 - 5 (21.06.14)
    부동산 경매 해서 돈 아끼자 2021. 6.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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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어린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니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계속 까먹고

    가끔 주식으로 월급도 까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뭐 아무튼,

    처음 기본부터 공부한 것을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1) 말소기준권리의 내용

    1. 저당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채권자의 권리
    2.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3. 담보가등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4.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절차
    5.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렇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보전 절차의 일종
    6. 강제경매기입등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경매기입등기는 강제경매가 시작 되었다는 것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하는 것을 뜻한다.
    7. 전세권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권리

    ** 임의경매 = 스스로 경매신청 권원이 있는 권리들(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신청에 의한 경매 절차

    ** 강제경매 = 소송에 의한 별도의 판결문을 통한 경매 절차 

    (2)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1) 등기된 권리로는

    가처분 등기 매수인 보호를 위해 매도인이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금지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고 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 3자에게 경고해주기 위한 등기

     2) 등기되지 않는 권리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예고 등기와 가처분은 순위에 따라 무조건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라도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나?

     

     

    그럼 20000~ 투토사 티스토리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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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자 할래요? 터무니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보려구요. 아니 돼 보려구요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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