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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공부 정리 - 6 (21.06.15)
    부동산 경매 해서 돈 아끼자 2021. 6.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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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어린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니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계속 까먹고

    가끔 주식으로 월급도 까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뭐 아무튼,

    처음 기본부터 공부한 것을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 3가지

    1. 대항력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제 3자로부터 임차인이 현재 거재하고 있는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리
    2.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에 참여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3.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자세히 뜯어보면.

     

     1. 대항력

     = 임차인이 소유자 및 새로운 매수인(낙찰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의 자격으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임차권"이 "물권화" 된다.

     2.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권리를 신고하고 경매 절차에 참여해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나 낙찰자를 독촉해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정해진 기일에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 것이 깔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우선변제권"이며,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당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또,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다. 

    즉,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 (전입과 점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부터 자격을 얻게 되고 배당을 요구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반드시 알아두자!!!

     * 만약, 배당금이 부족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지고 물어줘야 한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을 때!!)

     

    3.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이 되면 권리, 순서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후순위 임차인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날짜와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삼는 기준금액인 보증금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오우~ 임차인 권리 내용이 너무 많다 ㅜㅜ 

    아직 조금 더 있는데, 한 번에 다 하면 지겨워지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나?

     

     

    그럼 20000~ 투토사 티스토리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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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자 할래요? 터무니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보려구요. 아니 돼 보려구요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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