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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공부 정리 - 7 (21.06.16)
    부동산 경매 해서 돈 아끼자 2021. 6.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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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어린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니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계속 까먹고

    가끔 주식으로 월급도 까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뭐 아무튼,

    처음 기본부터 공부한 것을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쭈~~~~~~~욱 이어보려 한다.

    (1)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1. 저당권
    2. 근저당권
    3. 담보가등기
    4. 전세권
    5. 확정일자부 임차권

    * 5번의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전입신고만 한 임차인이나 점유만 하고 있는 임차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 위의 5가지 권리와 전세권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권리가 되고,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권리가 설정된 날짜에 따라 소액 임차보증금이 정해진다.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권리 설정일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알아두자!!!)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 권리 날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우측 하단에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를 참고하자)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점유)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고,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에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2)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2가지

    1. 전세권 등기 보증금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를 얻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전세 계약
    내용을 등기하는 것
    2.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
    등기되지는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다.

    * 전대차란 

    =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인데,

    임차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를 할 수 없다. 

    반면, 전세권은 전세권의 매매나 전대차가 가능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나?

     

     

    그럼 20000~ 투토사 티스토리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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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자 할래요? 터무니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보려구요. 아니 돼 보려구요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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