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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정리 - 8 (21.06.17)부동산 경매 해서 돈 아끼자 2021. 6. 17. 10:30반응형
부동산 경매 어린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니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계속 까먹고
가끔 주식으로 월급도 까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뭐 아무튼,
처음 기본부터 공부한 것을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1) "경매신청권"이란 채무자가 빌려간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송 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임의경매"라 한다.
전세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있는데, 전세권 약정기한(보통 2년)이 지났는데도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즉시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다만,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신청권을 가질 수 없다.
반면, 임차권은 경매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이를 통해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강제경매"라 한다.
(2) 입찰의 종류
1. 기일 입찰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입찰해야 한다. 2. 기간 입찰 직장인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일주일)중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법원에 방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 번외로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라면 생각해볼 주의 사항이다.
1.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보존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을 확인해본다.
3. 소유권 외의 권리들의 채권금액을 모두 더해본다. (근저당 등)
4. 더한 채권금액에 내 보증금을 더해 본다.
5. 전세 들어갈 집의 시세를 확인한다.
6. 채권금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어느 정도(예를 들어 시세 x 70%) 보다 낮으면 안전한 매물, 높으면 위험한 매물로 정해놓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나?
그럼 20000~ 투토사 티스토리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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