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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정리 - 9 (21.06.18)부동산 경매 해서 돈 아끼자 2021. 6. 18. 10:30반응형
부동산 경매 어린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니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계속 까먹고
가끔 주식으로 월급도 까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뭐 아무튼,
처음 기본부터 공부한 것을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1) 낙찰 후에 해야 하는 것
1. 낙찰 후 일주일이 지나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경매 낙찰자)은 정식으로 매수인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다시, 일주일이 지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기일이 잡히고 잔금을 치르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3. 잔금 납부 후에 정식으로 내 소유의 부동산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할 때는
첫 번째 법무사를 통해 등기 두 번째 셀프 등기 (셀프 등기는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잔금을 치를 때만 가능하다) (2) 낙찰 후 잔금 납부할 때
=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셀프등기는 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보내줘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대출금은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보고, 등기는 은행에서 신뢰하는 혹은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등기가 가능하다.
(3) 대출을 통해 잔금을 내기로 했다면
1.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말고 대출 중개인을 통해 선택하고, 해당 은행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자서"라 한다.
2. 낙찰자는 자서 후에 잔금 납부기일 전까지 담당 법무사에 법무비용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그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고 인하를 요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나?
그럼 20000~ 투토사 티스토리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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