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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정리 - 10 (21.06.19)부동산 경매 해서 돈 아끼자 2021. 6. 19. 10:30반응형
부동산 경매 어린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니 공부했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계속 까먹고
가끔 주식으로 월급도 까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뭐 아무튼,
처음 기본부터 공부한 것을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1) 입찰 날에 법원에 가면
=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 커다란 입찰 봉투를 받는다.
입찰표는 전날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실수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더 쓰는 것을 방지)
입찰 당일 법원에서는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 봉투만 받아 작성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하지 않는다.
(2)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권리상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세금이나 법무비용 외에는 없는데,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낙찰자가 안을 이유는 없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낙찰 전에 관리비 미납은 확인해봐야 한다)
(3) 부동산 매입 시 내는 세금
1. 부동산 구입 할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 부동산 보유 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는데 개인 소유에 따라 다름) 3.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나?
그럼 20000~ 투토사 티스토리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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